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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ㆍ벌금 180억… ‘권력형 비리’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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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ㆍ벌금 180억… ‘권력형 비리’ 최고형

입력
2018.04.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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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역사상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선고된 유기징역 형량 중 가장 긴 형량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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