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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위ㆍ변조 방지 주차표지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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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위ㆍ변조 방지 주차표지로 교체

입력
2017.01.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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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왼쪽부터)와 새로 교체되는 본인 운전용 그리고 보호자 운전용 표지.
현행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왼쪽부터)와 새로 교체되는 본인 운전용 그리고 보호자 운전용 표지.

장애인 주차증 형태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뀌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이 각기 다른 바탕색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 동안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표지는 노란색 사각형이지만 새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이다. 또 기존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가 모양·색상은 같고 글자만 달랐지만, 새 표지는 본인용은 노란색 바탕, 보호자용은 흰색 바탕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했다. 새 표지의 코팅지에는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고 코팅지를 벗기면 표기 내용이 훼손되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장애인 주차증 이용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홍보ㆍ계도 기간인 8월까지는 기존 표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 표지를 써야 한다. 9월 이후 기존 표지를 붙인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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