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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재판거래 의혹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력
2018.06.02 04:4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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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민변 대응전략, 조선일보 첩보보고, 박근혜 하야 가능성, 변협 압박방안…

마치 첩보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작성한 듯한 제목의 이 문건들은 실상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법원 내부 행정을 위해 조직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정보원 노릇을 하며 정권과 거래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보이는 단서가 최근 잇달아 나왔다. 과연 공정함의 상징이자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판사들은, 왜 이런 뒷거래에 내몰렸던 것일까.

의심의 눈초리는 이 문건 작성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년 9월~2017년 9월 재임)을 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은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의 뒤를 캐고 ▦대법원 정책 관련 각계 동향을 수집하며 ▦심지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상고법원)을 따내려 청와대와 시국 사건 판결을 거래했다고 의심할만한 법원행정처 문건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1일 기자회견에서 “재판 거래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며 “대법원 재판을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의 부인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다. 대법원장 허가나 의지 없이, 일선 판사들이 저런 일을 자의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자 형사처리 가능성을 언급했고, 다음주부터 이 문제를 논의할 각급 판사 회의가 잇따른다.

4명의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소환된 적은 아직 없다. 전직 대통령도 여럿 구속시킨 검찰의 마지막 성역이 바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다. 베일을 벗는 수상한 문건으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사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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