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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부담 완화’ 등 정부 대책에 편의점 업계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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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부담 완화’ 등 정부 대책에 편의점 업계 ‘시큰둥’

입력
2018.08.22 13:56
수정
2018.08.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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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이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과당 출점 경쟁 자율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편의점 업계와 가맹점주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당정은 우선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미 현행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라 심야시간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가 심야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점포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가 출점 경쟁을 자제하는 자율규약악을 마련해 심사 요청할 경우 공정위와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신규 출점 시 같은 브랜드일 때만 최소 2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다른 브랜드 편의점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 편의점 바로 옆에도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을 열 수 있다.

또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이전 비용 지원,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진행할 경우에는 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맹점 단체 설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정부는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도 완화한다. 가맹본부의 근접 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ㆍ사망 등 가맹점주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와 가맹점주들은 정부 대책에 대략적인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심야영업은 이미 점주가 선택할 수 있는 데다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안도 편의점협회가 공정위에 심사를 이미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 있기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지 않아 직접적으로 업계에 와 닿는 대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담배 매출 중 세금 부분을 카드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빠져 아쉽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의 전체 매출 중 담배 매출이 평균 40~50%를 차지하는데 4,500원짜리 담뱃값에는 73.7%에 해당하는 세금ㆍ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전체 매출액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하면 편의점 연 평균 매출은 6억6,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카드수수료율도 2.5%(연매출 5억원 초과)에서 1.3%(연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나 0.8%(연매출 3억원 이하)로 줄어들어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안”이라며 “이를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 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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