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경찰, 지방직으로 대거 전환돼 처우 열악해진다?

알림

경찰, 지방직으로 대거 전환돼 처우 열악해진다?

입력
2017.07.23 15:48
0 0

경찰청 “대대적 신분 변동 없을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정부가 오는 2019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는 광역자치경찰제에 일선 경찰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국가경찰과, 교통 경비 등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로 경찰력을 이원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일선 경찰들은 현재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대거 전환되면서 처우가 지금보다 열악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포함,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지에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시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경사는 23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면 소방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 근무 수당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실제 소방 업무가 1992년 지방사무로 이관되면서 당시 98.8%에 해당하는 소방관들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다. 이후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른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면서 국가직으로 신분을 전환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광역단체마다 재정과 예산에 편차가 있어, 이에 따른 상대적인 처우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청은 “처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현재 교통과 순찰 등 치안 업무를 통째로 자치경찰로 떼어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을 별도로 채용,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자치경찰로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강제로 신분 전환을 할 일은 없다”고 했다.

제주 역시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교통ㆍ치안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자체에서 순찰ㆍ경비(지역사회 행사장)ㆍ교통ㆍ특별사법경찰사무(식품 단속)를 맡는 자치경찰을 125명(2006년 기준) 채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 11만5,000여명(의경 제외)은 대부분 국가경찰로 남게 돼 소방관처럼 일방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 정원에 3분의 1 정도, 약 3만여명 수준에서 자치경찰 정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업무협약 형식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 자치경찰은 수사권을 갖지 않는 대신 단속권을 가지게 되는 식이다. 교통 단속을 하는 자치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 단속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수사권이 있는 교통 담당 국가경찰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다만 경찰청 내에서도 범행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현행범 발견시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사권 문제 등을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후에 자치경찰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우려하고 있는) 전환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