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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식대 거짓 청구 의혹’ 인천 중구청, 市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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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식대 거짓 청구 의혹’ 인천 중구청, 市 감사 받는다

입력
2018.06.25 17:42
수정
2018.06.25 1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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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시간 이후 식비 기록 돼

市 “검토자료 많아 결과 늦을 듯”

인천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천시 중구 특근 매식비 및 출장비 등 예산 편취 의혹' 신고를 전달받아 식대 허위 청구 등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해당 의혹을 밝혀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이뤄지게 됐다.

주민참여는 지난해 중구 모 부서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 198만원을 부정 수령한 의혹이 일고 있다며 올 1월께 중구 기획감사실에 중구 전 부서에 대한 특근 매식비 허위 청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비로 1인당 6,000∼7,000원이다.

당시 주민참여는 모 부서 공무원들이 중구청 인근 A식당에서 특근 매식비를 사용했다고 부서 장부에 기록한 뒤 돈을 빼돌려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A식당은 매일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아 공무원들이 정규근무시간을 마친 뒤 이용할 수 없으므로 특근 매식비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 의뢰를 받은 만큼 출장·회계자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이 다수이고,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상당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감사 결과가 나와도 중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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