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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처럼 밤새 소란 아파트 집안에서 ‘해피벌룬’ 상습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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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처럼 밤새 소란 아파트 집안에서 ‘해피벌룬’ 상습흡입

입력
2017.08.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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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기가 아파트인지, 클럽인지 모르겠어요. 단속 좀 해주세요.”

31일 오전 7시10분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내 한 집이 밤이 새도록 클럽에서나 나올 법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는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집에 사는 20대 염모씨가 비슷한 이유로 신고 당한 건 지금까지 18차례나 됐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이 염씨를 직접 만나긴 어려웠다. 여러 번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까지 했지만, 인기척조차 없었기 때문. 다행히 이날은 염씨 집을 찾은 지인이 대신 문을 열어줘 염씨를 만날 수 있었다. 안에 있던 염씨는 소음 신고 관련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무언가에 취해있는 듯 몽롱한 상태였다.

경찰은 염씨 집 안 곳곳에서 ‘해피벌룬(아산화질소 풍선)’을 상습적으로 흡입해 온 흔적을 확인했다. 여러 개의 풍선과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170여개는 물론, 아산화질소 주입기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염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해피벌룬을 흡입하다 입건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휘핑크림 제조나 병원 외과수술 보조마취제로 쓰여 한 달 전만 해도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던 아산화질소는 지난달 25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환각물질로도 지정됐다. 이달부터 기존 목적 외에 아산화질소만 흡입하면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법 개정은 서울 강남과 홍익대 인근 클럽에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활발히 유통되던 해피벌룬의 부작용(저산소증 사망 등) 우려가 커지면서 이뤄졌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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