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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다 갑니다' 버스기사,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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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다 갑니다' 버스기사,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의무

입력
2017.02.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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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이 제한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또 버스가 단체로 줄지어 운전하는 대열운행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버스 운전자의 피로 및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반한 사업자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최대 180만원의 과징금이 징수된다. 위반 운전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내ㆍ농어촌ㆍ마을버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 받는다 단,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시외ㆍ고속ㆍ전세버스의 경우는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다만 차량 고장ㆍ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을 허용하고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모든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가 줄지어 단체로 운전하는 대열운행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는 자격정지 기준이 5일에서 15일로 강화된다.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이 새롭게 신설돼 사망자 2인 이상은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은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자격정지 40일 등이다.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도 강화돼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ㆍ피로ㆍ음주 여부, 운행경로(기ㆍ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ㆍ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ㆍ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는 과징금 금액이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ㆍ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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