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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임시공휴일 지정해 9일간 쉬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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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임시공휴일 지정해 9일간 쉬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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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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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황금연휴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이틀을 지정하면 최장 9일의 연휴가 이어지게 돼, 관광ㆍ쇼핑ㆍ외식 등 내수 창출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등과 맞물려 있어 단순히 소비창출 효과만으로 접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임시공휴일 지정설은 5월 2일과 4일 이틀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4월29ㆍ30일(주말)-5월1일(노동절)-2일(임시공휴일)-3일(석가탄신일)-4일(임시공휴일)-5일(어린이날)-6ㆍ7일(주말)로 이어지는 9일간의 ‘초장기 연휴’가 가능하다. 정부는 2015년(8월14일)과 지난해(5월6일)에도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 사전브리핑(21일)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임시공휴일과 관련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휴일 지정의 장단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내 보냈다. 이에 기재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가 공식 부인하고 나섰지만 최근 정부 움직임을 보면 임시공휴일 지정 장단점을 비교하는 등 사실상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권한대행) 재가만 거치면 가능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하루) 지정은 ▦2조원의 소비지출 ▦3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5월 황금연휴’는 단순히 경제적 고려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변수도 적잖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다음달 13일로 잡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기한이 5월 12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5월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면 선거운동 기간과 장기연휴 기간이 겹쳐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선거 기간 장기연휴는 젊은 층의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석을 낀 10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된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이번 추석 연휴가 화ㆍ수ㆍ목요일이고, 금요일(6일)이 대체공휴일인데다 그 다음주 월요일(9일)이 한글날이어서 10월2일만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10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휴일이 길면 내수창출 효과도 있지만 제조업 조업일수가 줄어 전체 산업 생산 및 수출이 급감할 수도 있다. 전 국민이 열흘 동안 쉬는 ‘대형 행사’를 1년에 두 번씩 치르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5월이 아닌 10월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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