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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신청’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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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신청’ 아시나요

입력
2016.12.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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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분양 가능”

청약요건 강화한 11ㆍ3대책 이후 신청 집중

실수요자 입장에선 별다른 규제 없이 분양 받아 제격

“미분양 물량이라는 한계 분명, 옥석가리기 후 계약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달 1일 1순위 청약에 들어간 서울 양천구 ‘목동파크자이’에는 전체 청약신청(2,045건)의 5배에 달하는 1만200여건의 ‘내 집 마련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총 분양 가구수(356가구)보다도 30배 가까이 많은 규모였다. 최근 92가구가 일반 분양된 ‘경희궁 롯데캐슬’에도 500여건의 내 집 마련 신청이 들어왔다. 미분양 물량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투자자들이 이례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신청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자 일부 건설사는 아예 신청을 제한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분양한 ‘연희 파크 푸르지오’부터는 내 집 마련 신청을 분양 가구수의 1.5배까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약 요건이 대폭 강화된 ‘11ㆍ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신청이 주목 받고 있다. 별도의 자격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매력이 크지만 그만큼 ‘괜찮은’ 물건이 걸릴 확률이 적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통상 아파트 청약은 1순위, 2순위 등의 차례로 이뤄진 후,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물량에 대한 당첨 기회가 예비당첨자에게 주어진다. 대개 공급 가구의 20%선인 예비당첨 물량은 다시 순번에 따라 미계약 물량 동ㆍ호수 추첨을 하는데, 이 때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오게 된다. 과거 3순위 청약자처럼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셈이다.

이런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동ㆍ호수 추첨에 나서지 않는 예비당첨자가 적지 않아서다. 예비당첨자가 추첨만 하고 실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동ㆍ호수 물건에는 추첨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물량은 정부의 11ㆍ3 대책 발표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11ㆍ3 대책에서 ▦5년 내 재당첨 제한 ▦세대주 아닌 사람의 1순위 청약 금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청약 1순위 제외 등으로 청약 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분양한 서울 반포 래미안리오센트에서는 청약 부적격자가 당첨자의 29%나 나왔고, 연희 파크푸르지오에선 20%,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에선 14%나 되는 등 과거 10% 내외였던 부적격자 비중이 11ㆍ3 대책 이후 부쩍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 사이에선 내 집 마련 신청이 일종의 ‘틈새시장’으로 통하며 접수가 몰리고 있다. 신분증만 갖고 견본주택 등에 마련된 창구에서 내 집 마련 신청서만 작성하면 돼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1ㆍ3 대책 이후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대신, 내 집 마련 신청은 2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내 집 마련 신청은 11ㆍ3 대책의 핵심 규제인 전매제한 등에도 영향을 받아 투자자들이 더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을 매매하는 개념이라서, 청약 경쟁률 거품을 뺀다는 취지의 이번 대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내 집 마련 신청을 할 때도 주의 사항이 있다. 분양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우선 내 집 마련 신청을 받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 신청기한, 신청서 개수 제한 등의 세부 사항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인지 선착순인지도 중요하다.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분양 가능성이 높은 순번인 1~10번째 물건엔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내 집 마련 신청으로 아파트 계약에 성공한다 해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이 계약은 이전 미분양 물량이 분양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로열 동ㆍ층’을 분양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편으론 내 집 마련 신청이 청약 가수요를 양산하는 데 한 몫을 할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견본주택에 내 집 마련 신청자가 많아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분양 대행사가 분양 단지의 인기를 부풀릴 수 있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예전부터 분양시장이 위축되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 늘 인기를 끌었던 게 내 집 마련 신청이었다”며 “기본적으로 악성 분양물량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미분양 원인이 무엇인지, 개선 여지는 있는지 등을 살펴 옥석 가리기를 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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