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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매년 ‘소수자 학생’ 차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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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매년 ‘소수자 학생’ 차별 조사한다

입력
2017.11.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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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ㆍ학부모의 폭력까지 퇴출 방안 마련 나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방청을 온 포이초등학교 4~6학년 학급·전교 임원 학생들에게 ‘의회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ㆍ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방청을 온 포이초등학교 4~6학년 학급·전교 임원 학생들에게 ‘의회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ㆍ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매년 성소수자, 장애학생, 한부모ㆍ다문화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행 상ㆍ벌점 제도 퇴출을 추진하며 이를 대신할 생활지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2일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수자 학생의 차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서울학생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3년 단위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차별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교육청은 현행 상ㆍ벌점 제도 대신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학교의 규칙도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을 권장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사용 금지하려면 학생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학교측이 ‘용모 단정’을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나 신발·가방 등을 제한하는 교칙을 정할 때도 학생회와 협의해야 한다.

또 교육청은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가하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교직원이나 학부모에 의한 폭력, 체벌, 성폭력, 아동학대, 언어폭력, 혐오표현 등에 학교가 어떻게 대응할지 규정한 통합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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