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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3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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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3일 피의자 소환

입력
2017.07.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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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치즈 강매 등 혐의

검찰, 금주 중 영장 여부 결정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

‘가맹점 갑(甲)질’ 사건 몸통으로 지목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3일 오전 9시30분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사 등 두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 전 회장을 조사할 자료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치즈 공급 과정에서 가맹본부(MP그룹)와 가맹점들 중간에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C사, J유업 등을 끼워 넣어 치즈를 비싸게 팔아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정 전 회장의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가족 기업으로 미스터피자 제품 가운데 체다 치즈는 C사, 캡 치즈는 J유업을 통해서만 살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들은 2.5㎏짜리 치즈가 4봉지씩 든 박스(10㎏)를 개당 7만원대면 충분히 사는데 본사 강요로 8만7,000만원대에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MP그룹이 가맹점주에 제공한 ‘정보공개서’만 봐도 치즈 공급 부분에 ‘강제’라 적힌 사실이 확인된다.

정 전 회장은 또 횡포를 못 이겨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하고 조합 결성에 나선 점주들의 매장 두 곳 인근에 ‘직영점’을 차려 보복 영업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점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피자 주문 시 돈가스 공짜 끼워 주기’ 등을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불필요하게 간판을 교체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새 간판을 달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본사가 집행할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거나 자신의 자서전을 강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을, 29일 MP그룹의 도우 제조업체와 물류ㆍ운송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동시에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를 지난달 28, 29일 이틀 연속 소환 조사하는 등 임직원과 가맹점주 등을 줄줄이 불러 각종 의혹 전반을 살폈다.

정 전 회장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달 26일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조사를 마친 후 금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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