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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서 술 취해 소음ㆍ악취 내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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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서 술 취해 소음ㆍ악취 내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7.05.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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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시내 지정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한 조례가 18일 공포된다.

서울시는 11일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64건 재의요구안 1건, 조례공포안 58건, 조례안 9건, 규칙안 9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도 통과됐다. 앞으로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셔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내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의결됐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의결돼 시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통일된 복장을 지원할 수 있게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날 의결된 조례 58건과 서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 6건은 18일 공포된다. 규칙 9건은 6월1일 공포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이날 의결된 조례안 총 9건은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 제출해 심의한다.

서울로 7017 이용·관리 조례는 20일 개장하는 서울역 고가 보행로 서울로 7017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물건투척과 음주ㆍ흡연ㆍ노숙행위, 쓰레기투기 및 시설물 훼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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