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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靑 지시로 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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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靑 지시로 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 추진”

입력
2017.08.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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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최순실 재판서 증인 출석해 진술

“관세청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 없어”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청와대 측 지시로 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 전 청장은 SK와 롯데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 추진 배경에 청와대 지시 있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전 청장은 “롯데와 SK가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특허)추가를 결정한다면 특혜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생각해 관세청이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했다. 관세청 입장에선 굳이 특허를 추가해 두 그룹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특허를 추가한 건 청와대 측 지시 때문이라는 진술이 이어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당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과 논의할 때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 추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결정됐다’는 걸 들었다”며 “관세청은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할 계획 자체가 없었고, 여러 위험부담 때문에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이를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 청와대 측의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전 청장 진술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주장에 부합한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한 SK와 롯데가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면세점 추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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