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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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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입력
2018.01.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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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성남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편다고 22일 밝혔다. 낡은 경유차 2,000대 이상의 폐차를 유도한다는 게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경유차 등을 폐차하면 보조금을 준다.

지급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다. 저소득층에게는 10%를 추가로 보조한다.

2001~2005년에 제작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원이다. 같은 시기 제작된 총중량 3.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 버스 등은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초과는 최대 770만원이 각각 최대 지원금이다.

지원받으려면 폐차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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