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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 정의당 개헌안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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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 정의당 개헌안 첫 공개

입력
2018.01.28 1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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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의 헌법개정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회찬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의 헌법개정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8일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여야가 지난 1년간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왔지만 별 성과 없이 헛도는 상황에서 원내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제시한 구체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음달 1일 개헌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정의당의 선제적 조치가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개헌안은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한 데 이어 지방사무는 주민이 자치권(117조)을 갖고,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보장(119조)하는 등 지방분권과 자치 보장을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기본권의 경우 행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히고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권리, 망명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사상의 자유권, 저항권을 신설하는 등 영역을 대폭 확장했다. 또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권을 새로 명시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했다. 헌법 전문에는 현재의 4ㆍ19 민주이념 외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6ㆍ10 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민감한 이슈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사형제는 폐지하기로 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른 당 개헌안과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다. 이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시하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권을 신설하는 등 노동 기본권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보장한 것도 특징이다.

권력구조를 비롯한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하고 대법관은 24인으로, 국회의원은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정부 형태 변경은 거론하지 않았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 형태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의 기본권, 지방분권 확대 등 실제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향후 당내 토론과 당원ㆍ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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