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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마다 인권보호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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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마다 인권보호관 지정한다

입력
2017.0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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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방문해 실태 점검

학내엔 성폭력 신고담당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289개 아동복지시설마다 1명씩 인권보호관이 생기며, 초중고교에 성폭력 신고담당자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은 24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동복지시설 취약 아동 보호 강화 방안’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대책’ 등을 확정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은 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아동 보호 실태와 종사자의 근무 상태 등을 점검하게 되며,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만 개봉할 수 있는 학대 의심 신고함이 설치된다. 또 내부 종사자가 시설 내 학대 행위를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조서에 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장 등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외에도 지자체가 시설장을 교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으며, 시설장ㆍ종사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감추는 경우 예외 없이 신고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도 제도화해 성폭행이나 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큰 사람은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모든 학교에 성폭력 신고담당자를 지정,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된 성폭력 사안이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초등학생 때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응답률이 초등생(2.1%) 고교생(1.9%) 중학생(1.4%) 순이고, 같은 학년 학생에 의한 피해가 60~70%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공ㆍ사립 학교 구분 없이 교원이 연루된 학생 대상 성 비위는 다음달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게 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 조사ㆍ징계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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