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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조세개혁 특위 설치…“대기업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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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조세개혁 특위 설치…“대기업 과세 강화”

입력
2017.06.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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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법인세율과 명목세율 인상,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세ㆍ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올해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ㆍ재정 개혁과제들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하반기 신설할 조세ㆍ재정개혁 특위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 전문가들,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장기 로드맵과 별도로 올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금증가분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제를 확대한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 체납액에 대해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긴다.

재원마련 계획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재원은 재정지출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축소, 고소득ㆍ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할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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