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기업 구조조정은 해당 기업이 처한 상황과 업종 특성을 반영해 즉시ㆍ선제적ㆍ상시 구조조정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경기민감업종(조선ㆍ해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업종(철강ㆍ석유화학) ▦상시적인 구조조정 대상인 은행 빚이 많은 주채무계열 대기업 및 개별기업 등 3개 트랙의 구조조정 진행 방안을 내놓았다.
경기민감업종에 해당하는 조선업의 경우 대우조선해양ㆍ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는 물론 STX조선ㆍ성동조선ㆍ대선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에 대해 추가 자구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해운업(현대상선ㆍ한진해운) 구조조정은 용선료 인하→사채권자 채무조정→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향후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철강ㆍ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자율적으로 외부 컨설팅을 시행해 중ㆍ장기 수급전망과 산업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 결과 공급과잉 분야가 발견되면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발적 인수합병(M&A), 업종전환, 설비감축 등이 선제적 구조조정 실행 방안으로 꼽힌다.
은행 빚이 많은 주채무계열 대기업 및 개별기업은 매년 해오던 방식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 뒤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 상환 만기연장, 기업의 자산매각과 사업재편 등이 재무ㆍ영업 구조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올해 대기업ㆍ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각각 4~7월, 7~10월에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 필요 시 대기업에 한해 하반기에도 신용위험평가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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