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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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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2.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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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폰 사용 의혹 등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폰 사용 의혹 등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폰 사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39) 청와대 경호관(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 경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이 경호관을 체포한 뒤 26일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경호관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데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설한 차명폰 수십 대를 박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수사종료일인 28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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