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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1인 영세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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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1인 영세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30% 지원

입력
2017.12.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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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부가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던 소상공인들은 내년부터 월 보험료의 3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보수(154만원) 1등급인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 가까운 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지원대상과 비율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도 신설된다. 신산업ㆍ신기술 영위기업,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이 지원 대상으로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최대 70억원을 10년간, 운전자금으로 최대 10억원을 5년 간 2.3% 금리로 빌려준다. 이밖에 200개 글로벌 강소기업 및 양질의 일자리 6,000개 창출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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