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대입본고사 부활·현역 복무단축/닭띠해 달라지는 것들

알림

대입본고사 부활·현역 복무단축/닭띠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1992.12.31 00:00
0 0

◎건축규제 해제·여수신금리 자유화/1회용품 규제·중학 의무교육 확대/근소세 인하·맞벌이부부 특별공제/최저임금­교직수당­노령수당 인상/기압단위 용어 「밀리바」 대신 「헥토파스칼」 사용·신문 등록요건 완화▷부동산◁

▲건축규제 해제=건설경기 진정을 위해 지난 90년 5월부터 실시된 건축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수도권지역의 위락시설(사우나·터키탕·카바레·룸살롱)은 6월까지 규제가 연장된다. 이와함께 시·되 지역별로 주택건설 물량을 제한해 온 주택건설 할당제도 해제된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3월부터 새로운 주택건설촉진법이 발효돼 민영주택도 입주후 2개월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는 신축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설정이 제한되며 아파트 내부구조 불법변경에 따른 벌금이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수도권정비법 개정=개발유도권역과 자연보존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된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 5개 첨단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또 개발유보권역에 가능한 택지조성 사업규모가 현행 6만㎡에서 18만㎡로 확대된다.

▲해외건설 면허발급=해외건설 면허가 개방돼 자격을 갖춘 업체는 어느때나 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

▷세금◁

▲해외여행자 휴대품 등 간이세율 인하=공기조절기(65%에서 60%로) 등 품목별로 평균 5%씩 내린다.

▲월급생활자 소득세 인하=소득세율 체계 조정 및 근로소득세 공제금액 상향조정 등으로 월급생활자의 소득세가 종전보다 최고 43%(월 1백20만원 소득자) 줄어든다.

▲맞벌이부부 특별공제제도 신설=맞벌이 하는 주부 근로자에게도 연 54만원의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 첫 정기과세=전국의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토초세가 처음 정기과세된다.

▲부과가치세 특례대상 축소=뷔페식당 노래연습실 자동차매매 알선업 등 13개 종목에 대한 사업자와 14개 대형 거눌입주 점포가 과세특례자에서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원천징수 세액의 소액부징수 범위확대=종전 1백원 미만에서 5백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자경농민의 통작거리 확대=통작거리(거주지에서 농지까지의 거리) 종전 8㎞에서 20㎞로 늘려 이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토조세 상속세 등을 면제한다.

▲관세인하=관세인하 5개년 예시계획에 의해 평균 관세율이 92년 10.1%에서 8.9%로 1.2% 포인트 내린다.

▷은행·신용카드◁

▲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정부는 상반기중에 은행의 주요 여수신금리를 대상으로 자유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CD) 양식 통일=각 은행은 위조CD 를 방지하기 위해 1월부터 조폐공사가 인쇄한 통일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CD 최장만기일 연장=현행 92∼1백80일에서 91∼2백70일로 연장된다.

▲제휴카드 발행=은행 신용카드와 백화점 주유소 항공사 등과의 업무제휴가 허용돼 신용카드 하나로 여러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판매점계 신용카드 약관 개정=백화점 카드 등 판매점계 카드도 은행신용카드와 똑같은 약관이 적용돼 발급시의 연대보증인제 등이 폐지된다.

▷법무◁

▲외국인 불법고용 처벌강화=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붑법고용한 사업주는 현행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4월1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외국인 고용요건 강화=외국인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 및 퇴직시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괴태료를 징수한다.

▷교육◁

▲대학입시제도 변경=94학년도부터 현행 학력고사 대신 고교 내신 40% 반영(의무적)+대학수학능력시험(선택적)+대학별고사( 〃 )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도서벽지 전학년과 군지역 거주중 1,2년생까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면제한다.

▲교원 처우개선=7월1일부터 기본급 3%,교직수당 2만원씩 각각 인상한다.

▲실업교육 강화=인문계와 실업계 고교의 비율을 현재 67대 33에서 63대 37이 되도록 실업교육을 강화한다.

▲독학학위 취득시험 일자변경=수시로 시험일자를 공고하던 현행방식을 1단계 3월,2단계 6월,3단계 9월,4단계 12월로 일자를 정해 시행한다.

▷교통◁

▲컨테이너 운송사업 및 덤프트럭 운송사업=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화물자동차 운임제도 변경=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용달차의 경우 미터기제조 대신 구역화물 운임체계 도입).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대상 도시를 인구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도시로 확대한다.

▲공항개발 예정지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 신·개축=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제도화한다.

▲헬기운송사업 활성화=잠실헬리포트를 중심으로 노선을 개발,운영한다.

▲관광시설 건축제한 해제(1월1일∼6월30일)=콘도미니엄 가족호텔 등 숙박시설과 관광 휴게시설(수도권지역의 위락시설 제외) 등을 대상으로 실시.

▲오토바이 폭주족 처벌강화=7월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폭주족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견인차량 임의처분기간 단축=7월1일부터 불법주차로 견인된뒤 1개월이상(현행 3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특수차량 운전면허 요건강화=트레일러 등 특수차량의 운전면허 요건이 7월부터 21세 이상,운전경력 1년6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표지 부착 의무화=1월1일부터 새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차량은 앞유리창 우측상단에 책임보험 가입표지를 부착해야하며 위반시 1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시 서면 등의 의무화=본인외에 다른 사람(부모 등)의 생명보험을 들때 당사자들의 서면동의가 첨부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된다.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신설=지금까지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만 청구,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도 직접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입업무◁

▲무역업 허가 등록제도 전환=등록만으로 무역업을 할 수 있으며 무역업의 효력도 등록경신으로 연장된다.

▲수출입 승인제도 개선=1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한 승인은 면제된다.

▲원산지표시 제도 개선=원산지표시 의무규정외에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산업정책◁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운용제도 개선=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위기를 맞은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안정 기금을 신설하고 구조조정기금의 대출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진흥공잔에서 심사후 직접 대출해준다.

▲반도체 설계권 보호=반도체 집적회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10면간 보호해준다.

▷농림수산◁

▲농업진흥지역제도 실시=지금까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관리해온 농지를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관리한다.

▲경지정리사업비중 농민부담 면제=경지정리 사업비의 10%를 농민이 부담하던 것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농민부담은 면제한다.

▲농어민 병역특례혜택 부여=농어민후계자,농기계수리 기술자,위탁영농회사 농기계운전요원 등은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기계화 영농사 양성=올해중 3억원을 들여 모두 5백명을 양성,기계화 영농에 투입한다.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운영=한우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기호에 부응하고 한우의 안정적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 등에 전문판매점 50개소를 설치한다.

▷증시◁

▲장외시장 등록주식 배당소득세율 인하=지금까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없이 25% 종합과세 하던 것을 1월1일부터 대주주는 20% 종합과세,소액주주는 20% 분리과세한다.

▷체신◁

▲시내통화 시분제 전국 확대=매 3분마다 요금이 부과되는 시내 통화시분제가 현재 전화시설수 10만대 이상의 29개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파사용료 부과=전파법상 무선국을 허가받아 전파를 사용하는 시설자에 대해 전파사용료가 부과된다.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방송국·비상국·아마추어무선국·실험국·표준주파수 및 시보국은 제외.

▲다량 소포요금 감액=동일인이 1회 5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소포우편물과 월 5백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소포우편물에 대해 5∼15%의 요금이 할인된다.

▲베트남과 국제특급 우편교환업무 개시=편지·서류·상품·견본·상품 등에 대한 국제특급 교환업무가 개시된다.

▷노동◁

▲최저임금 인상=시간급 9백25원,8시간 기준하루 7천4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직업훈련 의무강화=사업내 직업훈련 의무비율이 0.619%에서 0.673%로 인상된다.

▲직업훈련 통합=저소득층 및 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총괄지도하기 위해 통합되고 훈련지원금이 월평균 6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고용기준율 인상=50인이상 사업체는 장애인을 전 종업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1인당 13만8천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명예 직업상담원제 신설=전·현직 중고교 교사로 구성된 명예 직업상담원들이 전국 25개 지방노동관서에 배치된다.

▷복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인상=거택보호자는 월 4만9천원에서 5만6천원,시설보호자는 월 5만5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 지원금이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장애인 요양시설 10곳과 장애인 체육관 3개소가 신축된다.

▲노령수당 인상=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오르고 농어촌 노인에게는 승차권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갹출요율 인상=현행 소득의 1.5%에서 2%로 조정된다.

▷환경◁

▲수질오염물질 규제 강화=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 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새로 적용되고 페놀류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청정지역 1PPM 이하)이 적용된다.

▲유연휘발유 생산 전면금지=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유연휘발유 생산이 전면 금지되며 자동차용 경우도 황함량을 0.4%에서 0.2%로 대폭 강화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 1회용품의 사용규제와 상품 포장기준이 마련된다.

▷병무◁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1월이후 입대자부터 육군병은 26개월로 4개월,해·공군은 30개월로 2∼5개월 단축된다.

▲기능요원 특례보충역 복무기간 단축 및 병역특례 확대=산업체 근무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의 복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기존 특례보충역 편입자에게도 적용되고,농어임 후계자·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원·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종종사자도 3년간 해당직종에 근무하면 병역이 면제된다.

▲재학생 입영연기자 거주지서 병적관리=73년이후 출생자중 거주지서 징병검사를 받은 대학 등 재학생 입영연기자는 거주지서 병적관리.

▲동원훈련 소집제도 개선=훈련소집기일 연기원을 종전에는 소집일 5일전까지 내야했으나 3일전까지로 단축.

▲민방위교육=신규 편성대원의 연간 교육시간이 20세는 12시간에서 8시간으로,34세는 4시간에서 8시간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재해예방·복구활동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서는 참여시간만큼 교육을 면제해준다.

▷보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수준 향상=기본연금이 종전 월 27만4천원에서 28만2천2백원으로 3% 인상되고 중상이자 간호수당도 1급은 월 40만원에서 48만원,2급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진료=내년 상반기중 특별법이 통과되면 무료검진·진료 실시.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액 인상=주택 임차대부 한도액이 종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높아지고 유자녀 대부대상 연령도 35세에서 55세까지로 확대된다.

▷문화◁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등록요건 완화=윤전기와 조판시설,제판시설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만으로도 일간신문 및 일반 주간신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윤전기 등을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대여받는 경우 해당계약서를,타인소유 시설을 빌려쓰는 경우에는 해당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간행등록을 할 수 있다.

▲향교(재단법인) 임원의 선·해임 인가권=1월1일부터 문화부에서 각 시·도로 위임된다.

▲서원(사단법인) 임원의 선·해임 및 기본재산 취득,처분인가권=1월1일부터 문화부에서 각 시·도로 위임된다.

▲활동구역이 1개 시·도에 국한되는 「문화관련 공익법인」의 설립허가=1월1일부터 문화부에서 각 시·도로 위임된다.

▷기상◁

▲기압단위 용어변경=1월1일부터 현행 기압단위 밀리바(mb)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헥토파스칼(hpa)로 변경된다. 두 단위는 양적으로 같은 값을 지니므로 환산할 필요없이 용어만 바꿔 사용한다.

▲상층일기도 작성 완전 전산화=이제까지 지상 8백∼1백만m의 상층기류를 정지 기상위성으로터 받아 일기도를 작성할때 부분자동화 또는 수작업을 거쳤으나 1월1일부터 완전자동화시켜 기상예보 시간을 단축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