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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에 청와대가 흡족” 법원 문건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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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에 청와대가 흡족” 법원 문건 있다니..

입력
2018.03.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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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청와대와 행정처 교감 의혹

노회찬 의원, 사개특위서 주장

대법원 “조사 중이라 언급 못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급적용 불가 판결 전후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간 석연찮은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법원행정처 질의에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매우 흡족해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추가조사위가 이 문서를 확인하고도 지난 1월 22일 조사결과 발표에선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문건 내용이 추가조사위의 조사 대상 범위 밖이라 뺐다”는 법원 쪽 해명도 전했다.

‘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내용의 진위와 작성 경위를 미진했던 추가조사위 조사를 보완 조사 중인 특별조사위(3차)가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산업계와 노동계에 민감한 현안인 통상임금을 두고 판결 선고 전 교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해당 통상임금 판결 7개월 전인 2013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을 만나 “한국에 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려는데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GM 노조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벌이던 때였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 영역에 해법을 운운한 자체가 잘못된 처신이란 지적이 일었다. 노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 해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진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 노동계 반발을 불렀다. 임금 청구 줄소송 파장을 고려한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임금 인상 등을 합의한 것은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서로간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추가 임금 때문에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수 대법관의 의견이었다. 당시 이상훈ㆍ이인복ㆍ김신 대법관은 “신의칙을 내세운 다수 의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월차 수당과 퇴직금을 더 받아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제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라며 반대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관련 문건에 대해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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