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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에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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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에 7년 구형

입력
2017.09.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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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프용품 관련 독점수입 영업권을 빼돌려 거액의 이익을 챙긴 혐의(배임)를 기소된 골프용품 업체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 심리로 6일 열린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 홍모씨와 던롭타이어코리아 대표 이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씨 등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재산은 물론 회사까지 빼돌리는 등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 가족들이 젝시오 등 일본 스미토모던롭이 생산하는 골프용품과 타이어 등을 독점 수입하는 업체에서 일하다가, 이 업체 창업자가 건강문제 등으로 경영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자 별도 회사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별도로 세운 회사로 직원들을 데려가고 수익을 빼돌려 1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홍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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