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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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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입력
2018.01.22 16: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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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개월 더 인정될 듯

복무기간 소득인정액도 상향 조정 추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 기간이 얼마가 됐든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제도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형평성에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정부가 국민연금도 군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인정 기간을 늘려주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면 전액 국고지원 사업이어서 실행되려면 예산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이 길고 불입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군복무 기간이 21개월인 육군 현역병의 경우 지금보다 인정기간이 15개월 늘어나게 된다. 군복무 기간 인정소득수준도 노령연금 취득시점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의 50%에서 60~80%로 대폭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출산ㆍ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산여성에게 첫째 아이를 낳은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쪽으로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는 둘째 출산부터 최소 12개월,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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