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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ㆍ문무일 비밀회동… ‘검찰패싱’ 논란 봉합?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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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ㆍ문무일 비밀회동… ‘검찰패싱’ 논란 봉합? 확전?

입력
2018.04.03 1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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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 영장심사ㆍ수사종결권 등

검ㆍ경수사권 조정 기존 입장 전달

박 장관은 ‘일방 논의’ 해명한 듯

정부 내 의견 조율ㆍ국회출석 앞두고

법무ㆍ검찰 사전정지작업 분석도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신상순 선임기자, 서재훈 기자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신상순 선임기자, 서재훈 기자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 패싱(무시)’ 논란을 일으켰던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갈등 해결을 위해 극비리에 만났다.

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2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만 따로 만난 것이라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으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전격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업무 협약식 참석차 스위스로 출장을 갔다가 1일 귀국했다. 귀국 후 출근 첫날에 문 총장을 급히 만난 셈이다. 자신이 출장 가 있던 사이, 법무부가 검찰을 무시하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는 ‘검찰 패싱’ 논란이 커지자 박 장관이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 논의 과정에서 검찰만 소외되고 있다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논의에서 문 총장은 검찰의 영장심사와 수사종결권이 허물어질 경우 빚어질 부작용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지방자치단체에 민생치안 관련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조국 민정수석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논의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일방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을 검찰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외부에도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만난 것은 정부 내 의견 조율과 국회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ㆍ검찰이 계속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전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도 여야 논란을 빚는 사안이라 박 장관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와 함께 매서운 질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구상(수사권 조정ㆍ자치경찰제 병행)과 검찰의 생각(자치경찰제가 전제조건)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으로 이미 표면화된 갈등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일 “2020년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며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상관 없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반대하는 검찰 측 반발이 언제든 다시 표출될 수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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