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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000만원 이사비 시정”… 현대건설 “다른 옵션 더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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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000만원 이사비 시정”… 현대건설 “다른 옵션 더 확대하겠다”

입력
2017.09.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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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논란이 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 경쟁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000만원 지원 방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관련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현대건설은 정부 시정 지시를 수용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당초 제시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사람이 많아 제안했던 것”이라며 “회사가 제시한 조건은 5억원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고, (무이자 이사비) 5억원을 받아가지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제시하려 했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서울시와 서초구 등 지자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정안이 나와봐야겠지만 그 금액만큼 공사비를 낮춰줄 수도 있고, 내외부 마감재 등 다른 옵션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대안을 놓고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토부 결정으로 27일 예정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수주전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합동 설명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대형 건설사 CEO가 설명회에 직접 나서 조합원들에게 회사 소개를 한 것은 재건축 수주전 사상 처음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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