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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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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5%로 인하

입력
2018.07.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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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축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해 하반기 내수를 유지할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는 물론 중소부품협력업체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하 효과를 보면, 가액이 2,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43만원이, 2,500만원인 차량의 경우 54만원이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는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는 최대 0.1%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7월 19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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