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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기 전 쓰세요”… 항공사 마일리지 2019년부터 소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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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기 전 쓰세요”… 항공사 마일리지 2019년부터 소멸 시작

입력
2017.12.20 15:5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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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2008년 이후 적립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2019년부터 소멸되기 시작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묵혀뒀던 항공 마일리지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항공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양대 항공사와 함께 마일리지 소멸안내계획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항공사별로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이후, 아시아나는 2008년 10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0년이다. 하지만 이들 마일리지는 1년에 한 차례 모아서 소멸시키기 때문에 만 10년이 지난 이듬해 1월에 마일리지가 없어진다. 가령 2008년 11월 1일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8년 10월 31일이 딱 10년 째이지만 실제로는 이듬해인 2019년 1월 1일에 소멸되는 식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아시아나는 2008년 9월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느긋하게 사용해도 된다.

항공사들은 내년부터 3년 안에 소멸될 마일리지를 단 1마일이라도 보유 중인 소비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매년 1차례 이상 소멸 현황을 안내해야 한다.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소멸 예정 마일리지 규모와 소멸 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다.

또 SK시럽 등 전자지갑 앱에서도 소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내 안내책자 홍보, 인천공항 내 클럽카운터 리플릿 비치 등 오프라인 안내도 병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마일리지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항공권 구매 시 국내선은 1만마일, 동남아 4만마일, 미주ㆍ대양주ㆍ유럽은 7만마일의 마일리지가 차감된다.

이밖에 대한항공은 서귀포KAL호텔, 하와이 와이키키리조트호텔 등에서 마일리지로 호텔을 예약할 수 있고 KAL 리무진과 한진렌터카(제주 지역) 이용도 가능하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는 금호리조트, 스파비스 및 아쿠아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마트 쇼핑, 금호아트홀 공연 관람, CGV 영화예매 등도 가능하다.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대한항공은 구입 가능한 로고상품을 내년 상반기 중 대폭 확대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가족합산을 통해 로고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소멸 안내와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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