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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절경에 483㎞ 드라이브 코스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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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절경에 483㎞ 드라이브 코스 생긴다

입력
2017.0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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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고흥~거제 관광해안도로 건설

8개 시군 세계적 관광명소 육성

여수ㆍ남해 등 4곳 다리로 연결

케이블카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낮에 아파트 주차장 개방 허용

하우스맥주 슈퍼ㆍ마트서 판매

남해안 관광루트(예시)
남해안 관광루트(예시)

정부가 전남 고흥군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483㎞의 ‘국가관광해안도로’를 건설,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우기로 했다. 또 케이블카를 차세대 관광 핵심 인프라로 삼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술 개발 등도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낮 시간엔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정부는 우선 남해안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권역으로 선정, 국제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춘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 고흥군ㆍ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 경남 남해군ㆍ하동군ㆍ통영시ㆍ거제시가 시범권역에 포함됐다.

이 지역에는 해안선을 따라 일주할 수 있는 ‘횡단형 관광’ 루트가 생긴다. 독일이 로만틱 가도(뷔르츠부르크~퓌센을 잇는 관광루트로 중세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길)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처럼 남해안도 여수ㆍ남해ㆍ통영 등 주요 관광도시를 서로 연결시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중장년 힐링여행 코스로 선암사-낙안읍성-금오도 비령길-향일암-돌산공원 등을 연결하거나, 화개사-십리벚꽃길-화개장터-최참판댁-다랭이마을 등 하동군과 남해군 봄 풍경 명소를 잇는 코스도 가능하다.

실제로 도시와 도시를 잇는 관광도로도 설치된다. 노르웨이가 피요르드 해안(빙하로 인해 침식된 해안 지형)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하천 침식으로 생긴 복잡한 해안지형)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4분기부터 고흥군에서 거제시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국가해안 관광도로로 조성하기 시작, 주요 경관우수지역에 전망대를 설치하거나 도보 탐방로를 설치한다. 이번 계획과 별도로 추진되는 ▦고흥 우두~여수 백야도(14.6㎞) ▦여수 백야도~화태도(12.64㎞) ▦여수 낙포동~남해 서면(3.51㎞) ▦고성 삼사면~통영 도산면(2.33㎞) 구간 연결사업이 현실화하면, 남해안 관광도로 인프라는 한층 확충될 수 있다. 남해안을 순회하는 크루즈 사업도 추진된다.

접근성도 확대된다. 수도권에서 전라선을 이용해 여수ㆍ순천 지역으로 가는 고속철도 편수를 늘리고,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신설 및 경전선 전철화(경남 진주시~광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도 벌인다. 고속버스 환승 개념을 시외버스에도 확대, 남해안 지역 주요 거점휴게소에서 시외버스를 환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남해안에 취약했던 횡방향의 광역루트를 개발한 뒤 이를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연계시킬 것”이라며 “이 경우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 3박4일 동안 남해안을 여행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카 규제 완화

환경훼손 우려로 곳곳에서 찬반 갈등을 낳았던 케이블카 설치도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케이블카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부지 확장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내 케이블카 기술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ㆍ개발(R&D)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

친환경차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최대 50%)을 추진하고, 관용차 도입도 늘리기로 했다. 산악지형이 많은 국토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등산과 캠핑 관련 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도시 인근 산이나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이 조성되고, 고산지역 장기 등산객을 수용하기 위한 대피소 시설 등도 확충된다.

아파트 공용주차장 일반에 공개

만성적 주차난 해결을 위해 낮에 주차공간이 남는 아파트의 공용 주차장을 입주민 외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법령상 아파트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맥주산업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하우스맥주와 같은 소규모 제조업자는 자기 가게나 다른 영업장에서만 술을 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술에 넣을 수 있는 원료나 첨가물 범위도 확대돼 고구마ㆍ메밀ㆍ밤 등이 들어간 맥주 또는 귀리ㆍ호밀을 원료로 한 맥주도 허용된다.

매장과 화장 위주의 장사(葬事) 외에 자연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수목장 등의 제도와 인프라도 확대된다. 국유림을 빌려 수목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되는 국립묘지에도 자연장 시설이 설치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남해안 물미해안도로.
남해안 물미해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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