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17일도 미세먼지는 ‘나쁨’…서울 대중교통 요금 또 무료

알림

17일도 미세먼지는 ‘나쁨’…서울 대중교통 요금 또 무료

입력
2018.01.16 18:11
0 0

서울시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대중교통 요금 면제 계속 추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이 전면 면제된 15일, 시민들이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류효진 기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이 전면 면제된 15일, 시민들이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류효진 기자

서울시가 정책의 실효성 논란에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요금을 계속해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에도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이 전면 면제된다. 시는 경기와 인천이 동참해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시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명백한 자연 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며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기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시행한 대중교통 이용 요금 면제 조치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난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보다 약 6만9,000명(3.8%) 늘었다. 지하철 이용객은 총 8만3,000명(3.0%) 증가했다.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또 오히려 당일보다 다음날인 16일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아, 정책 설계가 정교하지 않다 점도 문제도 지적됐다. 정확하지도 않은 예보에 수 십억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연동해 헛돈을 썼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1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0억원 상당이다. 서울시장이 발효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조건은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일 때인데, 실제로 15일 미세먼지는 ‘나쁨’일 것이라는 예보와 달리 30㎍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동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의 반발이 거세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 중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됐지만, 어제 2% 미만이 참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없었다”면서 “연간 20회만 발생해도 1,0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경기와 인천 구간을 제외한 서울에만 적용된다.

한편 17일에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되면서 두 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17일에도 출근 시간인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모두 면제된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전면 폐쇄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