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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과태료 100억원은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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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과태료 100억원은 안될 듯

입력
2018.01.01 04:4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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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제빵사 1627명

퇴ㆍ휴직 및 고용 포기자 등 631명

사측 “노조와 협의점 찾을 것”

정부가 제빵사 직접 고용을 거부한 파리바게뜨에 대해 최종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1차로 산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 1,627명(1명당 1,000만원)의 제빵사 중 퇴직자와 휴직자가 351명, 추가로 직접 고용 포기 의사를 밝힌 제빵사도 280명에 달해 최종 과태료 규모는 100억원이 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1일 이후 파리바게뜨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해 납부를 통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총 5,309명의 직접 고용 대상 제빵사 중 직접 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3,682명을 제외한 1,627명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씩 총 162억 7,000만원의 1차 과태료를 파리바게뜨에 부과했다.

하지만 1차 과태료 부과 이후 현재까지 직접 고용 거부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제빵사가 280명에 달해 최종 과태료는 최소 28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1차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351명이나 되는 휴직자와 퇴직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정부가 퇴직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최종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퇴직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정부가 과태료 납부를 최종적으로 고지 하더라도 60일간에 달하는 과태료 납부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노사합의를 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본사 직접 고용’이든 ‘합자회사 고용전환’ 이든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과태료 납부 의무는 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 1,000명의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본사와 가맹점주 등이 설립한 합자회사(해피파트너즈) 고용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들 제빵사들이 끝까지 합자회사 고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조만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조 측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과태료가 최종적으로 부과되더라도 아직 대화할 시간이 충분히 남은 만큼 노사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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