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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ㆍ5ㆍ10 규정 내년 설 이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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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ㆍ5ㆍ10 규정 내년 설 이전 고친다”

입력
2017.11.19 16:4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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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개정 시사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인 ‘3ㆍ5ㆍ10만원 규정’ 개정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날 농산물 유통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을 찾아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며 “늦어도 (내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인 3ㆍ5ㆍ10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이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식사비 상한선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다만 김영란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이 총리도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라”는 입장이어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17일 권익위와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선물비의 경우 농축산물이 사용된 2차 가공품도 10만원으로 올리자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ㆍ정ㆍ청 공식 협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대국민 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발효된다. 다만 개정 범위를 두고 이견이 많아 최종안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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