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철주 무안군수 실형확정… 군수직 상실

알림

김철주 무안군수 실형확정… 군수직 상실

입력
2018.04.10 10:41
0 0
김철주 무안군수. 연합뉴스
김철주 무안군수. 연합뉴스

부하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61) 무안군수가 실형 확정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과 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면서 업자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 6월ㆍ벌금 1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월ㆍ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