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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변심에… 박근혜 겨누는 ‘국정원 상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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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변심에… 박근혜 겨누는 ‘국정원 상납’ 수사

입력
2017.11.03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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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ㆍ이재만 뇌물 등 혐의 구속

검찰, 조만간 박근혜 소환 조사 방침

서훈 국정원장 “DJㆍ盧정부 때도 조사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문고리 3인방’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특수활동비 상납 뇌물범죄의 몸통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총무비서관실 비밀금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도 검찰에서 이 전 비서관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상납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돈의 존재는 대통령과 우리밖에 모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를 보관하는 공식 금고가 총무비서관실에 있지만,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만 따로 떼내 자신의 집무실 비밀금고에 별도로 넣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을 최근 조사했지만 국정원 상납 특수활동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던 이관직 전 선임행정관은 “그런 돈이 보관돼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정관은 이재만 전 비서관 후임으로 총무비서관이 됐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문제의 자금을 비밀금고에 따로 보관했고,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고 국정원에서 몰래 받아 조성한 점을 들어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는 뇌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총선 경선용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청와대 업무범위를 넘어선 점도 불법성을 보여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국정원이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 등에 상납한 돈이 특수공작사업비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수공작활동비는 대북ㆍ해외공작, 대테러에 쓰이는 비용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한 항목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 정권과 상관 없이 조사하고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물론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 상납 여부도 밝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3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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