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사표를 냈다는 추문과 관련, 소속 경찰서가 사표 수리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해당 경찰서장은 물론 부산경찰청 지휘라인 등 윗선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26일 “A(33) 전 경장이 소속된 경찰서는 사표를 낸 시점에 이 같은 소문을 파악했고 B(31) 전 경장이 근무한 또 다른 경찰서는 사표 수리 이후 소문을 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표 수리 과정에서 소문을 들었다면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해 징계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두 경찰관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거나 ‘가업을 돕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5월과 6월 중순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됐다. 당연히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받았다. 하지만 최소한 A 전 경장이 소속된 경찰서는 사표 수리 이전에 소문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의혹을 제기한 전직 경찰 간부는 “먼저 학부모가 알고 난리가 난 사안이다.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도 알 수밖에 없다”며 “가벼운 성적 농담으로도 징계를 주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사표를 받아줬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해당 경찰서들은 부산경찰청이 이 전직 경찰 간부의 SNS 글을 보고 진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할 때까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지휘체계상 사후에라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의문을 남긴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전담 경찰관이 피보호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설사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선 경찰서 차원에서 묵살하기에는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 현직 경찰은 “나중에 (알고도 사표를 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 본인의 경찰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보고하는 것이 절차다”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두 경찰관을 상대로 성관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의 보고 누락 여부를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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