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인권위 “퀴리 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어” 발언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알림

인권위 “퀴리 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어” 발언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입력
2017.09.12 17:18
0 0
국가인권위원회 앞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앞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자격이 없다”는 한양대 임모(68)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수업 도중 발언(본보 3월 10일 12면 단독 보도)을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판단, 해당 교수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임 교수는 올 3월 강의 도중 시각장애1급 김모(22)씨를 지칭하면서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라며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게 하는 등 공개적으로 김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퀴리 부인에 대해 묻고 김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 학교 생활을 돕는 도우미 학생에게도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며 “장애 학생에게 퀴리 부인에 대해 가르쳐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단체 활동가 백모씨는 이런 발언이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 자격에 대해 말한 것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 충분한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등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하고 있다.

임 교수는 인권위 조사에서 “수업 중 피해자가 아닌 도우미 학생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학 측이 실시한 당시 수강생 36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인권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생 20명(56%)이 ‘교수가 (도우미가 아닌) 장애 학생에게 해당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앞서 한양대는 임 교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해당 수업과 동일한 강의를 신설해 학생들을 분반 조치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또 임 교수의 강의 배정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