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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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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입력
2017.11.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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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16년 만에 귀국해 자수했던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7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우고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김 전 대표가 챙긴 부당 이익이 6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부당 이익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불상의 이익’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999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듬해 해외로 도피했다. 기소 중지 상태에서 영국에 체류 중이던 김 전 대표는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게 되자 지난 해 12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16년 만에 귀국했다. 법조계에서는 자수했던 김 전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던 기존 태도를 바꿔 지난 8월부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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