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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5m 內 ‘잠깐 정차’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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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5m 內 ‘잠깐 정차’도 안 돼요

입력
2018.05.02 1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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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

주차금지 구역인 지상식 소화전 바로 옆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서울시 제공
주차금지 구역인 지상식 소화전 바로 옆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서울시 제공

오는 8월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서 차량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주ㆍ정차 차량 탓에 소방시설을 제 때 이용하지 못해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서는 차량을 잠시만 세워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만 금지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차’도 허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한 것이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긴급 출동의 방해 요인은 차량 정체가 48.7%로 가장 많고, 불법 주ㆍ정차(28.1%)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시는 자치구, 소방서와 함께 긴급 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진행 중이다. 특히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 도로와 골목길 순찰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난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가능해진 다중이용업소 주변 불법 주ㆍ정차 지정 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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