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 달 새 4번 음주운전

알림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 달 새 4번 음주운전

입력
2017.01.18 16:03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20분쯤 울산남부서에 옵티마 승용차 한대가 울산시 남구 달삼로의 한 건물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A(42)씨를 붙잡아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면허정지 기준(0.05% 이상)을 초과했다.

경찰은 A씨를 울산 남부서로 데려가 조사한 결과 A씨는 이건 이외에도 한 달 사이 4번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해 11월 22일 오후 8시쯤 남구 공업탑로터리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였다.

A씨는 이튿날 승용차를 놔두고 경찰에 음주 운전 측정에 항의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서를 찾았으나 이때도 술 냄새가 나 경찰이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가 나왔다. A씨는 면허취소를 앞두고 행정 처분이 결정되는 40일 동안 운전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달 26일 술에 취한 채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주유소 측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해 다시 입건됐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25일 5번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낸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건설현장 등의 일용근로자인 A씨는 최근 일감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데다 결혼생활마저 순탄치 않자 음주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술을 구입하려고 운전하는 등 죄의식 없이 막가파식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았다”며 “내버려 둘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져 사고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한 달간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펴 난폭·보폭 운전과 음주운전 등 30건 적발해 강씨를 구속하고 14명을 입건했다.

울산=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