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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과 짜고 짝퉁 명품시계 수천점 밀수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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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과 짜고 짝퉁 명품시계 수천점 밀수한 일당 검거

입력
2018.08.08 10:40
수정
2018.08.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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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가격만 2,500억 상당

가짜 명품시계 압수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가짜 명품시계 압수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가짜 명품시계 수천점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입물품의 정품 가격만 2,500억원에 달하는 이들의 범행에는 가짜 제품 수입을 막아야 할 현직 관세청 공무원들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수천여 점을 국내로 불법으로 들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국 도매상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38)씨 등 밀수업자 3명을 구속하고, 관세사 조모(57)씨와 관세청 공무원 이모(38)씨, 물류 업체 대표 안모(4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가짜 명품시계 3,700여점(정품시가 2,5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해 3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와 서울 동대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 국내 오프라인 도매상 등을 통해 한 점당 50만원에서 100만원에 가짜 명품시계를 팔아왔다.

이씨 등은 운송책과 유통책, 중간판매책 등을 모집해 국내에 조직적인 유통망을 만들고, 가짜 명품시계를 대량으로 들어오기 위해 안씨를 통해 조씨 등 관세사와 관세청, 세관 공무원에게도 접근해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수입업체를 이른바 ‘화이트 사업자’로 구분해 별도의 조사 없이 서류상 통관만 거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씨가 주문한 물품을 안씨 등이 들여오면 관세사 조씨가 수입업체와 품목, 수량 등을 조작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이 관세사, 공무원들과 접촉해 금품을 주고받고 인사요약기록카드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 같은 대규모 밀수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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