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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5년새 미등록 대부업 피해 4배 급증…처벌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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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5년새 미등록 대부업 피해 4배 급증…처벌강화해야”

입력
2017.10.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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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와 불법추심 등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지난 2012년(619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600여 건에 불과했던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2013년 983건으로 급증한 후 2014년 1,152건, 2015년 1,220건, 2016년 2,30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미등록 대부업 피해가 늘어난 것은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인터넷 등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증가하면서 광고 노출 빈도가 늘어난 데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쉽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 급전을 간편하게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에는 광고 건수가 48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55건, 2014년 346건, 2015년 509건, 2016년 430건 등으로 5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추정 거래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이용 고객은 43만명, 이용 금액은 총 13조 5,8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3만명, 8조 6,196억원에 비해 각각 30.3%와 57.6% 증가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은 등록 대부업체보다 오히려 광고 규제나 자필계약 처벌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며 “미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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