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LTE 요금 원가자료, 이달 말 공개된다

알림

LTE 요금 원가자료, 이달 말 공개된다

입력
2018.06.06 15:17
0 0
안진걸(왼쪽) 시민위원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진걸(왼쪽) 시민위원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 원가 자료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 일부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이통 3사가 정부에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담겨있는 것들로, 핵심은 ‘원가보상률’이 포함된 영업통계 보고서다. 원가보상률은 일정기간 발생한 영업수익을 총괄원가(영업비용+영업외손익+투자보수)로 나눈 값이다. 가령 원가보상률이 100%라면 영업비용, 투자보수 등이 영업수익으로 모두 회수됐다는 걸 의미한다. 2016년 원가보상률이 이통3사 모두 100%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확한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요금 인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LTE 요금 원가 공개는 시민단체들이 통신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4월 대법원이 2005년~2011년 2세대(G)ㆍ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을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LTE 가입자여서 2Gㆍ3G보다는 LTE 요금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4월말 기준 LTE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80.5%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이통 3사와 협의한 뒤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에 한해 자료 일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이르면 6월 안에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LTE 원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원가 공개를 결정한 2Gㆍ3G 자료는 최근 과기정통부로부터 참여연대에 전달됐다. 참여연대는 이달 중 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걸 요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년 상용화할 5G에는 막대한 투자가 시작돼 수십 만원까지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