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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67세로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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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67세로 늦춰야”

입력
2017.02.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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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산하 연구기관 보고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자는 주장을 국민연금공단 산하 연구기관이 내놨다. 국민연금 측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금 추세로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된다면 연금 붓는 사람은 줄고, 받아가는 사람은 늘어나 피할 수 없는 미래로 보인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공적연금 수급 연령을 67세 정도로 늦추고 있다. 영국은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갈수록 늘어나는 기대여명의 변화를 감안해 수급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0세에서 2020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로 올리고, 2026~2028년에 67세로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도 2010년과 2013년 연금개혁을 거쳐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2023년부터 67세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역시 수급연령을 현재 66세에서 2027년까지 67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보고서를 쓴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고령화 속에 연금재정이 악화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일부 국가는 70세로 올리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연금의 지급연령을 인구고령화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너무 낮아 “60세 이후 계속 일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 후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4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기준 수급연령은 61세이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진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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