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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호주오픈테니스, 25초 샷 클락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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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호주오픈테니스, 25초 샷 클락 시범 도입

입력
2017.1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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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프로테니스협회(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에서 우승한 정현. AP 연합뉴스
2017 프로테니스협회(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에서 우승한 정현. AP 연합뉴스

2018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도 샷 클락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윔블던, US오픈 등 4대 메이저 대회 조직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메이저 대회 합동회의(GSB)를 열고 앞으로 메이저 대회에 도입할 주요 규정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샷 클락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포인트가 나온 이후 25초 이내에 서브를 넣어야 한다는 서브시간 제한 규정이다. 올해 US오픈 예선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됐고, 이달 초 정현이 우승한 남자프로테니스(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도 채택됐다. AP통신은 "2018년 1월 호주오픈부터 25초 샷 클락이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맞지만 본선 경기 외에 예선이나 주니어 대회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프로 스포츠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소문난 테니스 경기에서 새 규정이 도입되면서 선수들의 경기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현은 일단 샷 클락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가끔 경기가 길어질 때 안경을 닦으며 시간을 보내면 (심판이) 경고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제한시간을 심판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알 수 있도록 기준 시간을 전광판에 명확하게 노출하는 것이 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샷 클락 제도 소식을 전해들은 로저 페더러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라파엘 나달은 “대회 앞날에 좋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지난 몇 년간 테니스계는 경기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샷 클락 제도가 공식 도입되면 심판들의 경기시간 단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샷 클락 제도만 새로운 제도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5,000만 원에 육박하는 본선 1회전 탈락 상금을 노리고 1회전 경기를 잠깐 뛰고 기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 선수 기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이면 벌금으로 상금 전액을 토해내도록 했다. 대신 1회전 시작 이전에 기권하면 1회전 패배 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러키 루저'에게 1회전 패배 상금의 절반을 준다.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워밍업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고 워밍업을 마친 이후 1분 안에 경기를 시작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역시 최대 2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생겼다.

또한 2019년 메이저 대회부터는 단식 본선 시드를 현재 32명에서 16명으로 축소해, 강호들이 대회 초반에 맞붙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에 긴장한 선수와 담담한 선수들, 보수적인 테니스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주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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