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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가입 꼬드겨 120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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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가입 꼬드겨 120억원 꿀꺽

입력
2017.05.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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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대표 권씨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홍보자료. 코트디부아르에 있다는 농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영등포경찰서 제공
협동조합 대표 권씨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홍보자료. 코트디부아르에 있다는 농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영등포경찰서 제공

가입만 하면 30년 동안 연금이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00억원 이상의 조합비를 받아 챙긴 협동조합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91명으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약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및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B협동조합 간부 이모(6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인 최모(5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그 중 해외로 도피한 대표 권모(54)씨는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5년 5월 영등포구에 영농 관련 협동조합 본사를 설립한 후 이달 초까지 “조합출자비 10만원, 연회비 3만원, 산양삼 구입비 400만원을 내면 정(正)조합원이 되고, 앞으로 30년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조합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코트디부아르에 연간 수익이 4,000억원에 달하는 10만㏊ 규모 농장이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매년 400만원 상당의 연금성 소득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현지 사진이 들어간 홍보자료를 만들어 보여주는가 하면, 또 다른 조합원을 데리고 오면 매달 1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코트디부아르에 있다던 농장은 1년간 빌렸던 황무지 250㏊가 전부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4억원에 구매한 인삼농장을 25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홍보하거나, 개당 2,500원에 불과한 인삼을 산삼이라며 5만원에 판매하는 등 갖가지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가짜 협동조합을 만들어 고수익 농장을 운영한다거나 고배당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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