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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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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입력
2017.03.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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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생산물 도외 택배비용 50%

4월 10일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용 부담이 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제주동문시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용 부담이 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제주동문시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용 부담이 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지방우정청과 협업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품목은 제주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로 1차 가공식품(소포장 등)이며, 지원 범위는 도외 택배 비용의 50%다. 다만 상인 1명 당 연간 200건,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으로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개인사업자다.

신청기간은 4월 10일~5월 31일(2개월)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에 관계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ㆍ신청하면 된다. 지원인원은 340명으로 신청기간 내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내 우체국 36곳을 이용해 택배를 보내면 되고, 지원금은 매달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산해 사업대상자에게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클 경우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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