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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금감원, KAI 회계사기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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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금감원, KAI 회계사기에 수사력 집중

입력
2017.08.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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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전 사장 연임 위해 분식회계 의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의 몸통은 분식회계(회계사기)로 확인됐다. 지난달 KAI의 회계사기 등을 의심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하성용(66) 전 사장 재직 당시 주로 범행이 이뤄진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본보 7월 15일자 1ㆍ2면)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KAI의 회계사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분석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일 “KAI의 부품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며 “금감원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 및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KAI를 상대로 일주일 간 정기감사 격인 심사감리를 실시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하지만 지난달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회계장부 일체를 확보한 검찰의 분석 결과 회계사기 정황이 드러나 금감원과 공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경남 사천의 KAI 본사에서 2주 일정의 정밀감리에 돌입했다.

검찰 등은 하 전 사장 취임 후 상습적으로 회계부정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AI는 하 전 사장이 취임한 2013년 5월 이후 이라크에 1조1,600억원대(약 11억달러)의 고등훈련기 T-50IQ 수출계약 체결과 2014년 필리핀에 4,400억원대(4억2,000만달러)의 경공격기 FA-50PH 사업 수주 등으로 2016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공개했다. 검찰과 금감원은 KAI 측이 실현되지 않은 관련 사업 대금을 매출로 잡아 경영 실적을 부풀리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활주로와 공항관제시스템 등 재건 사업을 맡긴 이라크 측은 납품 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며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회계처리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수리온 등 주력 제품의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을 동원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회계부정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단계가 아니다”고 했지만, 그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방산업계 등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사장들이 연임을 위해 분식회계 무리수를 둔 것과 사건의 틀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KAI 감사를 담당한 S회계법인과 하 전 사장 및 재무ㆍ회계부서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회계사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KAI의 주가는 이날 마감 직전 16.57% 급락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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