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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해야

입력
2018.05.11 18:3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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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에는 소유, 방송 내용 및 편성, 시장점유율 등 진입에서 퇴출까지 모든 단계별로 규제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방송산업 규제가 많은 이유는 방송콘텐츠의 보편적 영향력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공공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송은 공공성이 높은 산업이지만 상업성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방송(IPTV)에서 보듯이 SKTㆍKT 등 통신사업자가 방송에 진출해 경쟁함으로써 방송의 상업적 측면이 확대되고 있다. 유튜브 같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콘텐츠의 대량 유통, 1인 팟캐스트 출현, 신문 콘텐츠의 디지털화, 인테넷 플랫폼의 신문ㆍ방송과의 경쟁 등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방송ㆍ통신ㆍ신문의 경계도 모호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10~50대의 인터넷이용율이 90% 이상일 만큼 전 연령층의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용이 생활화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 진보와 방송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송규제에 있어서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시키고 이제까지 방송산업에 적용되던 규제를 폐지ㆍ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PP), IPTV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규제개혁 필요성이 큰 분야가 IPTVㆍSOㆍ위성방송을 포괄하는 유료방송시장이고, 그 핵심이 점유율 규제 폐지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는 전체 가입자의 33%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IPTVㆍSOㆍ위성방송 사업자는 상호경쟁할 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와도 경쟁하고 있다. 유튜브는 온라인동영상 주시청 매체 중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이미 최대 사업자가 됐다. 인터넷사업자에게는 점유율 규제가 없는데 유료방송에 대해서만 점유율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시대착오적이다.

특히 SO는 IPTV 도입 이후 가입자와 매출액이 계속 줄어 들고 있다. SO 가입자는 2016년에 1,389만명으로 2013년 대비 6.4% 줄어 든 반면, IPTV 가입자는 2016년에 1,289만명으로 2013년 대비 약 70% 증가했다. SO 매출액은 2016년 2조1,692억원으로 2013년 대비 9% 줄어든 반면, IPTV 매출액은 2016년 2조4,277억원으로 2013년 대비 2.2배가 되었다. SO 가입자ㆍ매출액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유ㆍ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SO는 무선네트워크가 없어 유ㆍ무선 결합상품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 점점 위축되고 있는 SO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인수ㆍ합병(M&A)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료방송시장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PP에 대해서도 전체 PP 매출액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점유율 규제를 하고 있다. 종편이나 보도전문 PP가 아닌 일반 PP에 대한 점유율 규제도 유료방송의 점유율규제 폐지와 같은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

보도ㆍ교양ㆍ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종편ㆍ보도전문ㆍ종교ㆍ공익 채널 편성의무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유료방송사업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사업이나 일반 PP에 대한 점유율규제를 폐지하여도 공공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방송산업은 기술진보와 시장환경 변화로 정책과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점유율 규제와 같은 사전적ㆍ직접적 규제 대신 M&A 심사, 담합 및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감시,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강화, 효과적인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 사후적ㆍ간접적 규제로 전환해 방송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진작시키고 소비자의 후생과 선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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