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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클럽별 2018시즌 우선지명 선수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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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클럽별 2018시즌 우선지명 선수 명단 발표

입력
2017.10.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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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로축구연맹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2018시즌 클럽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이 발표됐다. 총 125명의 유망주가 각 구단의 지명을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럽별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K리그 클래식(1부리그) 12개 팀은 총 76명의 유망주를 지명했다. 울산현대와 포항스틸러스가 가장 많은 11명을 지명했고, 서울(9명), 수원삼성, 광주(각 7명), 전북, 전남(각 6명), 제주, 강원(각 5명), 인천(4명), 상주(3명), 대구(2명)이 각각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서는 총 8개팀에서 49명을 우선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부산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과 대전이 각 8명, 수원FC(7명), 부천, 경남(5명), 서울E(4명), 안양이 2명을 지명했다.

올해 우선지명을 받은 125명의 선수 중 내년 K리그 무대에 바로 진출하는 선수는 인천과 계약 후 독일 진출이 예정된 정우영을 제외하고 총 12명이다. K리그 클래식에서는 오세훈, 김규형(이상 울산), 전세진, 최정훈(이상 수원), 이상수(포항) 등이, K리그 챌린지에서는 박태준, 김소웅(이상 성남), 박경민, 박호영, 이상준(이상 부산), 김세윤(대전), 강신우(경남)이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 무대를 밟는다.

2016시즌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금 최고 1억 5천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급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이다. 한편,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시즌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최고 1억 5천만원, 기본급-3,600만원, 계약기간-5년) 3명을 자유선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2,400~3,600만원, 계약기간-3~5년), B등급(기본급-2,000만원, 계약기간-1년) 선수를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한편, 프로클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지명선수의 입단을 지연할 경우,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지명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단, 4년제 대학교 휴학기간, 실업 및 해외 프로/아마리그 등록 기간,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한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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